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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목적의 명예훼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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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카게살자 아이피 조회 2,72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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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최근 법원은 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시한 내용에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성을 위한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B성형외과는 지난 2016년 12월 유령수술을 자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는데
실제 관련된 의료사고 기사는 6년간 60여 건이 보도됐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에
 ‘B성형외과, C성형외과, D성형외과 등등 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하다가 죽인 사람이 많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안 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00~300명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 “수술하다 죽이고 보호자들에게 3억5000만원으로 입막음했다.
이후 병원장은 보험처리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댓글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리수술/유령의사/성형외과/의료과실]유령수술 의혹 성형외과에 대해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인가? -> X (공익적 목적 인정)|작성자 김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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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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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요구를 수 차례 무시하거나 무차별 악플 등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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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적절한 글 등은 자제하는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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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인 경우는?
자제 요구를 무시한 경우는?
그리고 조롱하고 욕설 등한 경우는?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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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담합 내막(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행위가 소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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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후 답안에 대한 이의제기?
부적절한 글 등은 자제하는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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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정보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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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견 제시..계속 반복된 글에 의해 답변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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