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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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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고죄인디 아이피 조회 25,67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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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 비판 전단 살포한 30대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라 법리상 대통령(측)이 고소했을 가능성

사실이라면 이례적이나 경찰은 고소인 함구

김씨가 캐묻자 "뻔히 알면서 왜 묻나" 연발

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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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한 모욕은 형법상 범죄이다. 모욕으로 비방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비판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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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동아일보) 보도(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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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스런 인간이라 옹호하지 말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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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모욕하는 자 등을 옹호하는 것인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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