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불기소 중 협의없음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검찰의 처분이다.
협의없음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경우는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여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할수 있다.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제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 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제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민원신청서(불기소이유고지 청구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밸런스24 - http://balance2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