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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사이트에서 모욕으로 고소당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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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욕 외 0건 아이피 조회 4,958 댓글 1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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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Web발신]
귀하의 사건 (창원지방검찰청 2020 형제 30000호) 외 0건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증거자료 등 보완할 것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증거는 누적됨.

무고죄로 고소하삼님의 댓글

무고죄로 고소하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님의 댓글

무고죄의 성립요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시
2.신고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수 있는것
3.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
4.타인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 행위가 있음.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피해호소인(고소인)은
마땅히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듯.

따라서 피고소인(고발당한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면..

피해호소인(고소인)을 상대로
민ㆍ형사(무고죄등)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 작성자 및 당사자 아닌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님의 댓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회원게시판에서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문작성자인지? 당사자인지?

단정할수 있나여?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분문 작성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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