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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없다" "월성 수사 납득 못한다" 이게 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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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실장 우짜노 아이피 조회 1,46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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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사실은 인정했다.

예컨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를 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사표를 냈다.

강 대변인이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대신 표적 감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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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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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한 부분이 직권남용이 되나 안 되나 다투는 사안이라고 봐야한다.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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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박근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찰, 감시했던 사안들까지 적혀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해당기관장의 임기, 사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인사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문재인)에서는 그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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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으로 4년을 법정구속한 동일한 재판부이다. 이 또한 정치적 판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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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떠는 보수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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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인과 연예인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일자리까지 박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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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삭하고 꽁무니 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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