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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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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면 체크리스트...남이하면 블랙리스트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 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 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