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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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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체남블 아이피 조회 1,23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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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면 체크리스트...남이하면 블랙리스트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 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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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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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3심제를 주장한 논리와 대비되는 주장이고 부적절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이라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레임덕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다. 균형 논리에 따라 'MB 국정원 사찰'에 대한 견해도 있어야 할것 같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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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등은 도주나 증거인명 등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법률적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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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vs 판사님은 반성이 없다며 꾸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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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900명 이상 사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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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게 맞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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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 가장한 모욕은 논리가 아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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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언행은 삼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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