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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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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125 댓글 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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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닉네임을 변경(사칭)한 진씨는 피해자 방씨가 제기한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진씨가 피해자를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 방씨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없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지 않다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과 달리 A씨가 피해자 B씨를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있다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는 것이다.

 

그 동안 목소리 높인 이유가 본문 사례를 기대한 것인가? 위 부연된 설명으로 반론한다.

 

* (본문) http://yulhain.net/free/3487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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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달리님의 댓글

주장과달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닉네임 운영자, 관리자등 사용 및 글작성 무죄...ㅎ

따라서 누가 어떤 닉네임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ㅋ

닉네임
지랄하네, 쪼다가튼기등  내 닉네임은
나를 별칭하는 나를 표현하는 또다른 방법...

내닉네임이 지랄하네 라고해서
상대방에게 지랄하네라고 모욕했다는것은 어불성설...

닉네임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푸하하

결론적으로님의 댓글

결론적으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동안의 닉네임관련주장은 조각사유....ㅎㅎ

닉네임 타네티즌들이 운영자, 관리자란 닉네임을 사용해도된다는 뜻....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팩트..진씨가 피해자를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 게시글을 올렸다. 사칭관련 형법(형사) 또는 손해배상(민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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