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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티즌들이 운영자, 관리자등 유동닉네임 사용가능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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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씨는 당해 사이트에서 방씨를 가장해서 욕설이나 같은 학과 학생들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씨는 글의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동기보다 나이 몇 살 많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서 마치 정말 방씨가 글을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방 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진 씨의 글을 읽게 되면 마치 그 글을 방 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그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그에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진 씨가 의도적으로 동기에는 사이트의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되면 적합 작성자를 피해자에 특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진 씨에게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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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뒤집어짐님의 댓글
대법원에서 뒤집어짐
아이피
한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