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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티즌들이 운영자, 관리자등 유동닉네임 사용가능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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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1,071 댓글 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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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한 인터넷 그룹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같은 대학 동기인 방씨가 평소에 쓰던 것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씨는 당해 사이트에서 방씨를 가장해서 욕설이나 같은 학과 학생들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씨는 글의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동기보다 나이 몇 살 많다는 등의 내용을 올려서 마치 정말 방씨가 글을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방 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진 씨의 글을 읽게 되면 마치 그 글을 방 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그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그에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진 씨가 의도적으로 동기에는 사이트의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되면 적합 작성자를 피해자에 특정하는 데 충분하다며 진 씨에게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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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뒤집어짐님의 댓글

대법원에서 뒤집어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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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인간을 비방할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 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글이 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간을 사칭하여 마치 그 인간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인간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에 당해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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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오타가 있는 것인지 내용을 줄인 것인지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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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닉네임을 변경(사칭)한 진씨는 피해자 방씨가 제기한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진씨가 피해자를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 방씨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없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지 않다고 기각한 것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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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건과 달리 A씨가 피해자 B씨를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있다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는 것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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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목소리 높인 이유가 본문 사례를 기대한 것인가? 위 부연된 설명으로 반론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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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진씨가 피해자를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 게시글을 올렸다. 사칭관련 형법(형사) 또는 손해배상(민사) 청구.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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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그 행위는 피해자 방씨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없어(무죄) vs 있어(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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