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은 쏴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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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얄팍한생각?ㅎ 아이피 조회 1,74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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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여 법적다툼으로 드러난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는 익명성이 없어졌다고 할수 있으나...
(비회원게시판에서 유동닉네임으로 개방된 공유 와이파이 접속시에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것은 익명성이 없어졌다고 할수 없다)

비회원게시판에서
개방된 공유 와이파이로 접속하고
유동닉네임사용시에는...

특정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익명성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비회원게시판에서 유동닉네임사용하는 네티즌들간에는  더더욱 특정할수도 없고 익명성도 사라지지 않았다.

# 매일 들락거리는 몇천명의 불특정네티즌중  꼴랑 당사자 2명과 사건조사관계자 3-4명....모두 대여섯명에게 특정되어 익명성이 없어졌다고 하여...
들락거리는 나머지 몇천명의  네티즌들에게 대하여 익명성이 없어졌다는건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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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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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검열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미 익명성 이점은 소멸.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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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출된 IP로 글쓴이를 특정할 수 있는가?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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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출된 IP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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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출에서 전부 노출시로 한발 빼는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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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된 이후 본문 작성자가 IP 전체를 공개한 것.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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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된 후 본문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IP를 노출.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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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된 이후 본문 작성자가 IP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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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처리 되었던 IP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자는 누구인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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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IP 노출을 스스로 한 것이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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