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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청하면 협조하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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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63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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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게시판에서 유동닉네임 사용으로 여전히 타인들에게는 서로가 익명인것"라거나 "개방된 공유 와이파이 접속시 누가 나를 특정할수 있을꼬?"라며 이미 특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명성을 주장하는 건 얄팍한 생각이고 억지 주장이다.


익명성은 아무도 그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만 유효한 주장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청하면 협조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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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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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청하면 협조하는 건 당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리고 IP 등으로 작성자가 특정될 수도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IP 등은 개인정보가 아닐수도 있다는 주장?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논리가 오락가락?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노출된 일부 IP 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할 수 없다는 건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결과는 공개바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동의 받고 공개하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U+ 관련 내용증명(답변)을 공개한다는 것 아니였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의받아 공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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