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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83조, 95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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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치주의 아이피 조회 974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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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관련자료

SKT, KT, LGT님의 댓글

SKT, KT, LGT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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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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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할당 않되면 인터넷 접속불가. (모바일포함)

권리행사방해님의 댓글

권리행사방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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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나에게 할당된 아이피....ㅎ

고정(182....)이든 유동(211.....)이든...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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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권리는 그 책임이 따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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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하나.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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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온라인 사이트는 접속시 할당된 IP와 접속시간 등이 임의로 저장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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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을 게재함으로써 할당된 IP와 게재시간 등이 임의로 저장된 것. 따라서 근본적인 제공자는 글 작성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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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판기일에 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하여 변호사에 문의하는게 합리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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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과 무관한 주장이 아닌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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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합리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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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을 청구한 1심부터 의아했는데 이제 의문이 해소됨.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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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변호사 조력은 받는게 합리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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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3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건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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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없었다? 아니면 원하는 답변이 아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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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으로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모든 사이트는 접속하거나 글 게재시 할당된 IP 등이 임의(자동) 저장되는 시스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과거와 달리 조롱하거나 모욕할 수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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