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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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 2021.01.18
학대아동의 위기 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 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이런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좀 바꾼다던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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