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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전파지' BTJ열방센터..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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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0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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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수퍼 전파지'로 떠오른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BTJ열방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전날 기준 2837명이며 이 중 872명(30.7%)이 검사를 받아 154명이 확진됐고 아직 70%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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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라님의 댓글

참고해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구상권 청구 어려워지나

손성배 발행일 2021-01-14 제7면

매일신문님의 댓글

매일신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추미애 장관에 구상권 청구해야"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역학조사 정의와 규정 명문화 필요.

혐의없음님의 댓글

혐의없음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구상권청구 남발 자제...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역학조사 방해는 구상권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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