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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文 대통령 명예훼손, 선거법위반 혐의 1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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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2,7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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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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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표현의 자유에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됐다면서, 평화나무측이 고발했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법원 측의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뉴스1) 보도(2020.12.30)..

누구말대로님의 댓글

누구말대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거랑 그것은 별개의 사건 아닌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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