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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 431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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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오후..김해시 장유동 율하2지구 전경.
김해시는 LH(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431억 원을 징수해 시 세외수입이 230억여 원 증대됐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 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 징수금의 50%는 국가분(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나머지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금이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징수 금액 431억 원의 50%에 해당하는 215억 5000만 원과 국가분 징수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징수(위임) 수수료 15억 원을 합쳐 230억 5000만 원이 시 세외 수입으로 잡혔다.
* 230억 5000만 원은 율하2 택지개발에 따른 재원이므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 투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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