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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뽑은 조합장도 배임 협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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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KBS) 보도(2020.12.15)..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징역 2년과 8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해의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뽑은 조합장도 배임 협의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현 조합장에 대해 지난 2018년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판공비 등 4천여만 원을 쓰고, 분담금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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