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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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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있다고 대비되는게... (121.♡.♡.162) 2020.11.30. 10:29
문제는 일본과같이 하락하면 은행도 동시에 망한다. 자기자본 6%니 10%니 하는 것은 조금 안정적인다일 뿐이고, 결국 은행이라는 주체는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기가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독촉한다. (이하.생략)..
이하 운영자 반론..
위와 같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30년)을 답습할 것이라며 "결국 은행이라는 주체는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기가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독촉한다"라고 주장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담보대출 최장 기간은 주택 30년, 토지.상가 등 3년 이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즉 담보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소유권과 신용등급 등에 문제가 없으면 기간내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독촉은 없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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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자 절반이 빚 남아…가산이자·경매비용 탓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해 은행에 집이 넘어가도 절반 정도는 빚을 전부 털어내지 못해
계속 빚 독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 낙찰가율이 90%에 이르고, 빚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2014년 8월 이전에는 80%)까지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넘어가면 '빚잔치'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은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 처리 전문회사인 유암코가 2011∼2015년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총 4천891건이다.
이 중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이후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은 전체의 46%(2천242건)에 달했다.
유암코는 은행에서 부실 주택담보대출 등을 사들인 후 매각해 수익을 올린다.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했는데도
빚이 남으면 무담보 채권으로 바꿔 추심을 이어간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값보다 대출금액이
적게 마련이다.
유암코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68.3%였다. 주택 가격이 5억원이라면 은행에서 3억4천만원
정도를 빌렸다는 뜻이다. 은행 입장에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위험성이 낮은 '효자 상품'이다. 부실해지더라도 담보물인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유암코가 경매에 넘긴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7.8%였다.
5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4천만원(LTV 68.3% 적용)을 빌렸는데, 제대로 못 갚아 주택이
경매로 남어가면 평균 3억9천만원가량에 경매로 팔렸다는 뜻이다. 이자 등을 고려하면 빚을 가까스로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추가 추심을 당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연체 주담대의 잔액 전체에 대해 7∼8%의 가산금리를 붙이면서 빚이 훌쩍 늘어나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제윤경 의원은 "주담대 연체로 담보권이 실행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연체이자가 평균 14.6% 붙는다"며 "담보권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빚이 15% 늘어나니 주택 매각 이후에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유암코는 사들인 채권의 담보권 실행(경매를 통한 주택 매각)만으로도 평균 7.6%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은 빚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한 이후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해 은행에 집이 넘어가도 절반 정도는 빚을 전부 털어내지 못해
계속 빚 독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경매 낙찰가율이 90%에 이르고, 빚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2014년 8월 이전에는 80%)까지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넘어가면 '빚잔치'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은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 처리 전문회사인 유암코가 2011∼2015년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총 4천891건이다.
이 중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이후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은 전체의 46%(2천242건)에 달했다.
유암코는 은행에서 부실 주택담보대출 등을 사들인 후 매각해 수익을 올린다. 담보물인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했는데도
빚이 남으면 무담보 채권으로 바꿔 추심을 이어간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값보다 대출금액이
적게 마련이다.
유암코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68.3%였다. 주택 가격이 5억원이라면 은행에서 3억4천만원
정도를 빌렸다는 뜻이다. 은행 입장에서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위험성이 낮은 '효자 상품'이다. 부실해지더라도 담보물인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유암코가 경매에 넘긴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77.8%였다.
5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4천만원(LTV 68.3% 적용)을 빌렸는데, 제대로 못 갚아 주택이
경매로 남어가면 평균 3억9천만원가량에 경매로 팔렸다는 뜻이다. 이자 등을 고려하면 빚을 가까스로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추가 추심을 당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연체 주담대의 잔액 전체에 대해 7∼8%의 가산금리를 붙이면서 빚이 훌쩍 늘어나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제윤경 의원은 "주담대 연체로 담보권이 실행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연체이자가 평균 14.6% 붙는다"며 "담보권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빚이 15% 늘어나니 주택 매각 이후에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유암코는 사들인 채권의 담보권 실행(경매를 통한 주택 매각)만으로도 평균 7.6%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런데도 남은 빚은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한 이후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에서는님의 댓글
한국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이피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는 LTV와 DTI로 묶어 놓으니 한동안 하락 또는 횡보로 가다가 이당시 은행 돈을 빌린 분들이
은행 독촉을 받아서 파산을 많이했고, 그후 부산저축은행과 중견건설업이 같이 무너지고, 안되겠다 싶은 박근혜 정부는
한여름에 외투를 입고있는 격이라며 LTV를 60%까지 확풀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근 1300조원 가량 가게부채가 확대
되엇는데, 지금은 대출은 조우는데도 여끌이니 뭐니 하면서 한쪽에선 투기붐이 일어나는게 일본과 똑같지요.
은행 독촉을 받아서 파산을 많이했고, 그후 부산저축은행과 중견건설업이 같이 무너지고, 안되겠다 싶은 박근혜 정부는
한여름에 외투를 입고있는 격이라며 LTV를 60%까지 확풀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근 1300조원 가량 가게부채가 확대
되엇는데, 지금은 대출은 조우는데도 여끌이니 뭐니 하면서 한쪽에선 투기붐이 일어나는게 일본과 똑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