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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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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4,699 댓글 15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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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범대위는 김해시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의안 발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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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님의 댓글

화이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1/2/3동 시의원님들 화이팅!!!!!

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민주적 절차도 없이 발족한 범대위의 공동위원장이 장기표 국민당 김해시을위원장인데,
거기 소속 시의원들 김해시의회에 없나요? 거기 시의원들이 시의회 안에서 발의해서 절차 밟으면 되는 걸 이거 무슨 보여주기 식이래요? ㅎㅎ
장기표 위원장이 별로 영향력이 없나 보네요~

롯데마트 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 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국민의당이 몇 분 안되서 힘이 없죠 당연히..

롯데마트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민투표법에  읍면동 주민투표는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김해시민 전체가 대상이예요
고로 시장이 의회에  동의 구하기 싫음 안 해도 되요 시장권한인거죠
이영철씨 말대로하면 의회 발의도 장유시의원들만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오해는 풀지요.
자신있음 행안부 답변 공개해 보세요..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 주인'님, 행안부 담당 사무관과 여러차례 통화하였고, 시장이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의회에서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의결하여 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의안발의는 조례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겠죠.

롯데마트 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 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영철님 서면으로 답변받아 제출하세요ㅋㅋ
본인이 행안부 사무관인 척 하시는거 같은데요.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 주인'님, 시간 나시면 행안부 주민투표법 담당자분께 전화 한통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 주민’님, 정말 통화는 해 보신건가요??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시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법 담당사무관님과 통화 하신게 맞으신가요??

저는 분명히 담당사무관과 명확하게 통화를 하였고,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일부 읍면동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안의 의결로 시장에게 투표청구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차 확인도 했구요.

괜한 시비가 법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통화한게 아니시라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 주인’님,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행안부 어느분과 통화하셔서 제 글이 ‘근거없는 소리’라는 답을 들으셨나요?

또 다시 ‘허위사실 유포는 이영철님이 대표주자’라는 글을 게시하셨습니다.

저는 님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않습니다.

명확히 답변하지 않으시려면 글을 내려주시고, 더이상 이러한 글 게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때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던 일에 대해 내용이 너무나 중하여 선거기간중 고소제기했었고, 현재 그분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사실에 근거한 댓글문화가 자리잡히길 바랍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롯데마트 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 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구두 답변은 언제든 바뀝니다..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죠?
서면으로 답변 받아주신다면 인정해 드리죠ㅋ
그런 다음 주민투표 맘껏 하세요..

롯데마트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리고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성 글도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 주인’님, 글 이렇게 막 올리시는거 아닙니다.

위에 님께서 쓰신 댓글 두가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고, 허위사실 유포의 대표주자로 만드셨습니다.

님이 장난으로 올린 글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걸 아시겠죠?

더이상 님과 불필요한 시간 허비하고 싶지않으며, 제가 님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행안부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드릴 이유 또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님이 댓글 올리신 것처럼 ‘전화해보니 근거없는 소리’라는 것이 사실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자꾸 일 크게 만들지 않도록 답변 바랍니다.
이건 협박이 아닌 사실확인입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시한번 명확히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5항에는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담당사무관에게 명확히 확인하고자 전화로 문의했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해보니 근거없는 소리랍니다”라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롯데마트 주인’님,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장유사람님의 댓글

장유사람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님은 전과는 없을것 같아요
근데 이영철님은 전과 가  몆범 이죠?
고소및 소송을 많이 당해봐서
협박도 잘하시네요.
법좋아라 하시는분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또 과거 일은 반성 한다 하겠죠?

사랑으로님의 댓글

사랑으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인격적인 글은 삼가해 주세요.
글 보는 사람도 보기안좋으네요.
지역민들을 위해 옳은소리 해 주시는 전 시의원님을 흠잡으려 사람의 저의가 뭔지 느껴집니다.
이영철 전 시의원님도 글에 상습적으로 시비거는 사람은 관용 베풀지마시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부영 소송도 주위 곱지않은 시선에도 끝까지 이기는 모습보며 감명받았어요.
아무튼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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