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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내집 마련 꿈 뺏는 '김해 율하이엘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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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대 아이피 조회 3,6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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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리 의혹…내집 마련 꿈 뺏는 '김해 율하이엘 주택조합'

입력2020.11.03. 오후 6:53

이형탁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황모 조합장 조합 돈 수천만 원 횡령했다" 고소
황모 조합장 "관리업무 소홀한 점 있지만, 사업에 매진" 해명
검경, 황 조합장 범죄 혐의 수사중[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이형탁 기자)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악용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한 조합장을 끌어내린 황모 현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합 부담금을 개인 돈으로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며 "김해시청은 조합장이 조작한 문서만을 그대로 믿지말고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해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 조합장을 비롯해 1기 조합 집행부와 관계자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김해 신문동에 아파트 3700가구 등을 짓는 사업으로,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새로 선출된 2기 황모 조합장과 집행부, 관계자들도 횡령을 위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황 조합장이 조합원 전체 3300명의 분담금 3400억 원 중 수천만 원을 개인 돈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이면계약서와 이사회의록 등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행부는 사업계획 등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다가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자 그때서야 집행부는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황 조합장은 주택법 위반으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부 이사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흐름도. (사진=창원지검 제공)뿐만 아니라 수년 간 공사가 되지 않은 사업이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조합 분담금만 축내고 있다고 비대위는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황 집행부는 현재까지 자금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착공도 수년 째 못하고 있다"며 "그가 들어선 30개월 동안 조합원이 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이자만 총 24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집행부가 들어선 2년 동안 계속 돈을 내야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소개시켜 준 압박감에 시민 5명이 자살했다"며 "김해시는 더이상 억울한 시민이 생겨나지 않게 차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 집행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사업진행에 미숙한 점 등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모 조합장은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정보공개 관리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사비 등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절감하며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며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 조합장이 사문서 위조를 하는지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앞으로 사업 시행 관련 문서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황 조합장 등을 상대로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tak@c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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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는님의 댓글

반도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반도는 가전도 풀옵으로 제공한다했는데
조합은 주기로했던 스타일러도 돈없다고
니돈주고 좋은거 사라네
계약서에 딱 스타일러 제공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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