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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받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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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아이피 조회 2,599 댓글 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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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대 분양가 소송해서 천만원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돈 받은분 계신가요? 돈은 소송한 사람만 받는가요 아님 분양받은 사람 다 받는건가요?

그때 참여를 못했는데 어찌되는건지 몰라 올려봅니다.
맘들도 이런저런 말이 달라 헷갈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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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님의 댓글

궁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원래 소송은 참여해야 승소하면 받습니다만..
님께 궁금한건 진짜로 참여 못한건가요? 되겠어? 안하신건가요?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문이 돈게 사실인가 보군요. 사실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9월 24일, 10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된 이후 부정확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영연대가 진행한 건설원가소송 사건 중 확정판결 된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부영연대 주장을 받아들인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하여 파기환송심(2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심리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재 일부 세대에 부영측에서 안내문을 보내 판결금액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부산영업소로 제출하라고 한 세대들은 소송이 확정된 세대들인데, 2심과 대법원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분들에 대해서 부영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2심판결대로 사건이 확정되어 지난 2심 판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부영에서 안내문을 보낸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분들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심리후 최종 금액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소송이 확정판결되면, 소송제기한 날로부터 판결확정일까지는 판결금액에 연 5~6%의 이자를 가산하고, 판결확정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판결금액은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부영이 알아서 지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소송청구소멸시효를 민법의 10년이 아닌 상법의 5년으로 판결하여 분양전환계약체결이후 5년이 지나면 소송도 제기 못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껏 경험상 그런 법을 만들어 줄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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