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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과밀? 신설보다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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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하고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초.중.고) 신설은 단순 민원으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 늘어난 세대와 현 사업계획인가된 공동주택은 학생수용계획이 완료되어 신설 요건이 소멸된 것입니다.

 

혹자는 '아는 사람들도 많을낀데... 학급당 과밀?'이라며 등 떠밀지만

먼저, 요건을 충족해야 신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 김해율하 수남초 과밀학급 해소대책(안) - 최종정리(2017.09.10)

http://korealand.net/com_fre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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