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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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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tax_sale_2009.gif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tax_basic_sale_2009.gif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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