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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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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던 것이 다음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20.09.15.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2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당초 국토부는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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