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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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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꿀벌 아이피 조회 6,903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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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경 명지에 모아파트 입주가 예정되면서 초등학교 과밀 문제가 예견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명지5초등학교(가칭) 설립 요구를 했고,

지난 8월 말경 교육부 중투위에서 조건부 추진을 제시 했고,
그 조건중에 하나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부족으로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구요.

어제 강서구에서 초등학교 건립 비용중 약10% 가량인 30억원을 강서구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네요.

부산시교육청은 여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교육부 중투위에 안건을 재상정 할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만약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교를 건립하거나, 일정부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선례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초등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게 될꺼라고 보여지네요.

명지5초(가칭)는 올 12월 재심사를 요청한다니........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는 학교 부지만 확보되고, 학생수 과밀인 상황이더라도 교육부가 예산을 100% 투입해서 학교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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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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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발생 요인이 확정되면 이후 학교(초.중.고) 신설은 애당초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신설의 주체는 명백히 국가(교육부) 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핑계 등으로 각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을 통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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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강서구 초등학교 신설 또한 건립비용 10% 아닌 100% 기부채납하고 학생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부 승인 또한 100% 입니다.

꿀벌님의 댓글

꿀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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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원래 학교 신설 예산은 교육부 예산으로 진행되는게 맞죠.
근데 최근 교육부의 방향?이 앞으로 학교 신설은 폐교나 합병을 통해서 학교가 줄어들 경우 신설을 하겠다는 주의라서

지자체의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시 학교 신설 조건으로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학교를 건립하라고 하는게 논란이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제외하고 학교 건립 비용이 300억 이상이 될 꺼라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300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해서 학교를 신설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ㅎ

꿀벌님의 댓글

꿀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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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문제가
학교신설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기준으로 신설 여부를 확정하는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 되고, 입주한 주민들의 학생수 규모를 산정해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인지역에 학교를 먼저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교가 비어있는 상태가 발생한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의 모조합의 경우 조합에서 학교를 짓고 시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번복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우여곡절 끝에 조합에서 학교를 짓긴했지만 입주민들은 학교가 완공될 동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을 해야했던 일이 있었구요.

학교를 짓는데 수백억이 들어가기에 교육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을경우,
수백억의 학교 건립비용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듯 합니다.

원도심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곳의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통해서 줄이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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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 주촌초 신설은 사업계획인가 조건으로 인근 초등학교(2곳) 통폐합 후 기부채납으로 이설 개교한 사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증축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민간분양 사업계획인가 개별 조건으로 비용을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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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발생율은 단지별 세대수와 기존 통계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인가 승인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미리 추정하게 됩니다.

꿀벌님의 댓글

꿀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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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지자체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하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에 학교가 개교를 하는거구요.ㅎ

부산시 교육청은 추진 의사가 있지만, 교육부 중투위에서 조건부허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명지5초(가칭)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조합이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또한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은 입주를 했는데 학교 건물이 늦게 지어지거나, 조합측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아파트 준공을 해주기 전에,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준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기부채납 조건을 인허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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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와 증축 시점은 해당 공동주택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인가 승인시 대략적으로 확정됩니다.
특히, 교육부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 신설까지 3년이 소요되므로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맞춰 통상 개교합니다.

성공예감님의 댓글

성공예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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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은 학교부지,건축비용. 싱지어 시설물까지 기부채납이니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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