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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재)설정/고시가 필요한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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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 아이피 조회 3,0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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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유소각장이 기존의 하루 150톤 쓰레기 처리에서 하루 300톤으로 쓰레기 처리 용량을 증설하려고 함.
2. 장유소각장이 창원 진해구의 쓰레기를 하루 50톤 가량 가져와서 장유소각장에서 처리하려고 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고, 창원쓰레기를 장유소각장에서 처리하려고 계획중이라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발생될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에 대해서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설정 및 고시가 새롭게 결정되어야 한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관련 법령에 간접영향지역은 3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소각시설의 300m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향지역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함)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2010년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포항공대에(장윤석교수) 의뢰를 했고,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는 아래와 같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거리 800m~1.3km 지점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즉 다이옥신은 굴뚝 바로 옆보다는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이 모두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서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장윤석 교수는 포항공대 교수에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재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고시의 경우
장유소각장을 기준으로 동쪽지역인 부곡마을은 300m를 벗어난 지역까지 영향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600m 떨어진 곳도 영향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각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법령에 정해진 범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영향지역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설정된 장유소각장 영향지역을,
소각용량 2배 증설 및 타지역 쓰레기를 가져오는 광역화 하는 경우에도 변동이 없다면 이것또한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협의시
영향지역에 대한 재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영향권역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수정 또는 답변 남겨 드리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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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님의 댓글

여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 소각장 관련 공무원들 및 기타 소각장 주위에서 한번 살아보고 해야지....

평화님의 댓글

평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 의견이 100% 맞다고 치더라도,
현재의 영향지역 설정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하루 150톤 쓰레기 소각용량을 늘리는 사업이 진행중이고
창원쓰레기를 장유로 가져와서 처리하려는 광역화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및 침해우려가 발생 될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향지역 설정/고시가 이루어 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지역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만한 영향지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재와 같이 장유소각장으로부터 남쪽지역은 약300m로 설정하고, 동쪽지역은 약600m 가량을 설정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환경상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꺼라는 말입니다.

포항공대 교수님(현,국립환경과학원장) 조사결과에 의한,
소각장 굴뚝 바로 주변보다 수백미터 더 떨어진곳에 더 큰 영향을 미칠껄로 우려된다는 주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오히려 소각장으로 부터 300m ~ 1km 이내의 주민들의 환경상 침해에 대한 여부를 더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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