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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소각장 광역화 협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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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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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금조례에 정한 주민지원기금(난방비 70%, 반입수수료10%, 타자치구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10%)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민지원기금을 특별출연한다.
1.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 21.000원/톤
2.1호의 주민지원금 출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공동이용 특별출연금을 일시금으로 37억원 출연한다.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시 서울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매년 1억5천만원씩 10년간 총 15억원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조정할수~
10년전 화폐가치와 지금의 화폐가치의 차이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민지원기금을 특별출연한다.
1.타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 21.000원/톤
2.1호의 주민지원금 출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공동이용 특별출연금을 일시금으로 37억원 출연한다.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지원 요구시 서울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로
매년 1억5천만원씩 10년간 총 15억원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조정할수~
10년전 화폐가치와 지금의 화폐가치의 차이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