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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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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행정은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전면 중단하고, 법령에 정한 입지선정 절차부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제안안 '범 시민대책위 구성 및 주민투표 실시' 제안이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내용 보기 >> http://daum.net/lyc2839/8721607 )
*. 지난 7월 25일 김해시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자료입니다.
>> http://daum.net/lyc2839/8721652
*** 블러그 링크가 안되는 관계로 다음블러그 '이영철의 희망세상'을 참고바랍니다. ***
관련자료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이영철님/
장유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 및 광역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유소각장 부지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부지를 축소하는 대신 종상향을 통해서 건폐율/용적율을 확대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장유소각장 부지내에 있는 관리동(현.장유출장소)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고 생활SOC라는 명목하에 장유출장소를 신축과 몇가지 SOC시설을 넣으려고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쓰레기 소각 용량의 증가시 지금보다 2배 가량의 쓰레기를 더 태워야 하고,
그 경우 쓰레기를 트럭에 실어서 반입시키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날껄로 생각됩니다.
반입시 계량(?)도 거쳐야 하고 쓰레기를 보관하는 시설 또한 확충해야 할껄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2배 늘어나 쓰레기를 소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약품인 활성탄/소석회/암모니아 사용량과
폐열보일러 및 냉각수 처리에 사용되는 청관제.탈산소제/살균제/방식제 등의 약품 사용이 더 늘어날게 될꺼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과 보관하는 장소 또한 더 확충되어져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 용량이 2배더 늘어나므로 인해서 소각장 운영관리 인력 또한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보여지구요.
현재 소각장내 실내골프연습장 부지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로 변경시 주변 주민들의 방문 또한 늘어나게 될꺼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 소각장이 증설되고 창원쓰레기를 가져와서 태우는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인해 각종 연관 사업들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지 면적을 줄이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장유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 및 광역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장유소각장 부지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부지를 축소하는 대신 종상향을 통해서 건폐율/용적율을 확대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장유소각장 부지내에 있는 관리동(현.장유출장소)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고 생활SOC라는 명목하에 장유출장소를 신축과 몇가지 SOC시설을 넣으려고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쓰레기 소각 용량의 증가시 지금보다 2배 가량의 쓰레기를 더 태워야 하고,
그 경우 쓰레기를 트럭에 실어서 반입시키는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날껄로 생각됩니다.
반입시 계량(?)도 거쳐야 하고 쓰레기를 보관하는 시설 또한 확충해야 할껄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2배 늘어나 쓰레기를 소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약품인 활성탄/소석회/암모니아 사용량과
폐열보일러 및 냉각수 처리에 사용되는 청관제.탈산소제/살균제/방식제 등의 약품 사용이 더 늘어날게 될꺼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과 보관하는 장소 또한 더 확충되어져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 용량이 2배더 늘어나므로 인해서 소각장 운영관리 인력 또한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보여지구요.
현재 소각장내 실내골프연습장 부지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로 변경시 주변 주민들의 방문 또한 늘어나게 될꺼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 소각장이 증설되고 창원쓰레기를 가져와서 태우는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인해 각종 연관 사업들이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지 면적을 줄이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한가지더.............
장유소각장 간접영향지역 설정의 경우 폐촉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보면, (법제처 12-025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스니다.
장유소각장의 간접영향지역에 부곡마을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500~600m 가량 떨어진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곡마을이 법에서 정한 300m 밖의 지역이지만, 장유소각장의 간접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상 영향 조사결과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경상 영향 조사는 3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소각장 2019년 주변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환경상 영향조사 항목별 조사지점을 보면,(대기질,소음,악취)
장유소각장 부지 경계로 부터 300m이내만 측정이 되어진걸로 나옵니다.
부곡마을을 조사 대상에 안들어가 있구요.
근데 어떻게 부곡마을이 장유소각장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법규정에 따른 절차와 조사결과에 따라서 간접영향지역이 정해져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장유소각장 관련 법적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주민대표 선출시
300m이내의 각 아파트단지 대표 1명씩, 그리고 자연마을+부곡마을 주민대표 1명을 선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마을이 간접영향지역 포함되는 근거 자료/결과가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 영향지역 밖의 부곡마을 주민이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선출되질 경우, 이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장유출창소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 부터 300m 밖의 지역중 어느곳이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결과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간접영향지역 설정의 경우 폐촉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보면, (법제처 12-025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스니다.
장유소각장의 간접영향지역에 부곡마을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500~600m 가량 떨어진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곡마을이 법에서 정한 300m 밖의 지역이지만, 장유소각장의 간접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상 영향 조사결과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환경상 영향 조사는 3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소각장 2019년 주변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환경상 영향조사 항목별 조사지점을 보면,(대기질,소음,악취)
장유소각장 부지 경계로 부터 300m이내만 측정이 되어진걸로 나옵니다.
부곡마을을 조사 대상에 안들어가 있구요.
근데 어떻게 부곡마을이 장유소각장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법규정에 따른 절차와 조사결과에 따라서 간접영향지역이 정해져야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장유소각장 관련 법적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주민대표 선출시
300m이내의 각 아파트단지 대표 1명씩, 그리고 자연마을+부곡마을 주민대표 1명을 선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마을이 간접영향지역 포함되는 근거 자료/결과가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 영향지역 밖의 부곡마을 주민이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선출되질 경우, 이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장유출창소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부지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 부터 300m 밖의 지역중 어느곳이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결과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