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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의) 개최시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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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78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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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2020.08.21. 개정)


제30조【회의록】


(기존)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를 입주자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으며,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계 및 녹화 등 의무화로 개정.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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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를 입주자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의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안건에 대한 동별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의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무님의 댓글

의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강제사항은 아니네 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강제사항 입니다.
(기존)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개정)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으며,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관리소장님의 댓글

관리소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규약에 없으면 강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준칙은 단지 준칙일뿐 법처럼 반드시 강제로 해야한다가 아니므로...(단지 사정에 맞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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