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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의) 개최시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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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2020.08.21. 개정)
제30조【회의록】
(기존)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를 입주자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으며, 녹화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계 및 녹화 등 의무화로 개정.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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