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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인사처분.대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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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난 26일 시청사가 폐쇄되는 등의 책임을 물어 28일 직위해제(인사처분.대기명령) 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대기명령)으로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지 6개월이 경과해도 복직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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