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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조사.수사 계획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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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조사 계획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

* (지역)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 (기간) 6∼8월 (대상)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향후 수사계획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18조의3이 8월 21일부터 시행 중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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