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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련 대법원 민·형사 판결에 대한 부영연대의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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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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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 전국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우선분양전환세대(건설원가 소송참여세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일부 민사사건과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제(27일) 대법원 제2부에서 선고되었습니다.

관련한 부영연대의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부영연대의 민사(건설원가) 소송을 위임받아 앞장서 변호하고 계신 법무법인 상록 김성훈변호사님, 법무법인 창원 정주석변호사(김경수사무장)님, 박훈변호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8년 2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결성 후 현재까지 헌신해 주시는 각 지역대표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원가소송이 어제 대법원 판결로 분수령을 막 넘어섰다고 판단되고, 이제 본격적인 세부사안 정리가 중요한 싯점인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소송이 당연한 승소로 종결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 부영연대의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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