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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절차에 대한 답변(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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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절차에 대한 답변(김해시)

1. 확진자가 우리 시로 통보가 되면 구두진술, cctv확인, 개인카드내역 확인 등을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한 조사와 동시간대 함께 머문 불특정인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후 경남도 역학조사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2. 경남도 역학조사관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여 우리시로 재통보 해오면 즉시 접촉자 신상확인을 실시하며 통보된 전원의 신상이 확인(주소지, 연락처 등)되면 다시 역학조사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3. 보고를 받은 역학조사관은 최종적으로 동선공개 결정을 하며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동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20. 6. 30)) 동선 공개일은 증상 발생 2일전, 무증상시 검체채취 2일전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우리시에서 공개되고 있는 동선 중 명칭이 적시되지 않은 곳은 접촉자 파악과 방역소독이 완료된 곳으로 동선 미공개 대상임을 알려 드리며, 동선의 공개는 우리시에 결정권한이 없어 임의로 축소나 은폐가 될 수 없습니다.

5. 일부 타 지역에서 상호 등이 공개되는 이유는 밀접접촉자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곳으로 특정시간과 장소를 이용한 밀접접촉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6. 우리시도 이전 확진자 중 접촉자 확인이 안된 장소에 대하여는 업소 명칭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접촉자 확인이 불가한 장소에 대하여는 공개를 할 것입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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