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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떡방의 봄날은간다?...일반인도 경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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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시래기 아이피 조회 3,47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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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집값 담합 고발이 들어왔다며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부동산 카페에 지난 1월 13일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 중에 '5억 밑으로는 집 내놓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값 담합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0년 2월 2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카페에 올렸던 글 때문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나 입대의도 아니고 평범한 아파트 소유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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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보하세요님의 댓글

국민신문고 제보하세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반인이 저정도라면...ㅎ

그동안 주구장창 작업한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카페...
부동산관련 의심사이트...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발에 따른 피고발인 조사는 당연한 수사절차 입니다.
사건 발생일(2020.01.13)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담함금지) 시행일(2020.02.21) 이라면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의(담합)..아파트 부녀회나 입대의 등 또한 아파트 소유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신설 2019. 8. 20.>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2항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 시행일(2020.02.21)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며 동법 제33조(금지행위) 제2항 신설은 2019.08.20.이므로 사건 일시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http://korealand.net/new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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