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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떡방의 봄날은간다?...일반인도 경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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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에 지난 1월 13일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 중에 '5억 밑으로는 집 내놓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값 담합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0년 2월 2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카페에 올렸던 글 때문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나 입대의도 아니고 평범한 아파트 소유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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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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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행일(2020.02.21)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며 동법 제33조(금지행위) 제2항 신설은 2019.08.20.이므로 사건 일시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http://korealand.net/news/96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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