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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1년 내 매각시 양도세 중과 배제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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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조치 (2020.08.07)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 임대 등록기간 내 세제혜택 유지(소급적용 제외).

 - 자진.자동  등록말소시에도 추징 면제.


◇ 양도소득세

 -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고 1년 내 매각시 양도세 중과 배제.

 -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은 5년 내 매각시 중과배제.


◇ 제외조건

 - 2020.07.11. 이후 등록분에 대해선 세제지원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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