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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1년 내 매각시 양도세 중과 배제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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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조치 (2020.08.07)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 임대 등록기간 내 세제혜택 유지(소급적용 제외).
- 자진.자동 등록말소시에도 추징 면제.
◇ 양도소득세
-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고 1년 내 매각시 양도세 중과 배제.
-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은 5년 내 매각시 중과배제.
◇ 제외조건
- 2020.07.11. 이후 등록분에 대해선 세제지원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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