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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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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2020.07.10)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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