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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관련) 장유지역 정치인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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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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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설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고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7년 결산서 75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018년 결산서 35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지출원인행위액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항목 등이 있더군요.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법관련 지식이 없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법령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와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항목이 적용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을 주민지원사업 또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같은 곳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관련 전문지식이 없기에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재 검토후 글 수정 및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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