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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관련) 장유지역 정치인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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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쑥떡 아이피 조회 1,5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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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관련 및 회계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평범한 김해 시민임을 먼저 밝힙니다.
(잘못된 표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소각장 관련해서 서칭을 하던중에 2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첫번째, 김해시 조례상에 이상한 점이 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는 김해시 조례의 내용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 5, 2018.12.2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위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부분이 상위법의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6항에 보면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 조례가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사용을 조례로 정한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므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자료를 다시한번 찾아 보고, 확인후 글 수정 및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두번째 질문은 새로운 게시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쑥떡님의 댓글

쑥떡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006년과 2008년
여수시 및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외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설치부담금을 협의체 활동비 및 감정수수료, 설계용역비, 감리비, 주민지원 사업 용도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 기 집행한 주민지원사업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납입하라는 2019년 감사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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