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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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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 3주택자의 경우(가정)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16.5억원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원, ’21년 14.5억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 ‘20년 8.7억원, ’21년 9.5억원
*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6,575만원 증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9년 기준 전국민의 1% 수준
*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6.1.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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