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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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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가정)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16.5억원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원, ’21년 14억원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4,206만원 증가
*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1.6.1.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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