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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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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


◇ 고가 1주택 소유자(가정)

 -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 공시가격 ‘20년 31억원, ’21년 34억원

 -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1주택자 A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


◇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음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는1천만원 이상 증가

한편,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


◇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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