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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 구관동지구(안) 공동주택 층고 변경, 17층→2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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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최고층 높이가 당초 17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층고가 상향된 이유는 건폐율에 따른 조망권 등 확보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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