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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유 단독주택지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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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10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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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오후.. 김해시 장유동 자연녹지(단독주택지) 및 율하교차로 전경.

 

당초 2017.11. 경남도의회 의결(안) 사업지 내 일부 부지가 제외 되었고 수남고 맞은편 임야(산)와 율하IC 인근 단독 주택지가 편입되었으나 편입된 단독(블럭형) 주택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진행 의사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해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설정(변경) 

http://yulhain.net/com_free/97205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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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김해시님의 댓글

경남도/김해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수남고 맞은편 임야가 계발지역에 포함된 것은 학교와 율현주공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반대가 덜할거라 생각되어 추가포함되어 추진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수남고 맞은편 임야(산)는 율하1.2지구 조망권에 영향이 있고 향후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기님의 댓글

저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전에 저곳이 서부문화센터 부지 후보에 오른적이 있습니다.
옆 야산과 율하저수지를 포함 공원조성을 하던지 빙상장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 와야 합니다.
김해시는 율하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아파트 난개발 인가만 하지 말고 주민 편의 시설 확충에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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