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2020.06.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877
작성일
본문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