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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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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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