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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심사.수리 - 업무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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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9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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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심사.수리 업무해태

 

1.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2016.11.30) 전 2016.09.30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른

후보등록 기간(2016.09.30~2016.10.10)내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2. OO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생략..

제9호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및

 

3.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
생략..
④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4. 위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채로 5개월이 지난 2017.03 현재까지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에 대한 심사.수리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알려 주세요.

 

6. 또한 업무해태에 따른 OO아파트 선거관리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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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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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및 동별 대표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사무의 관리)
①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단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선관위는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에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를 지원받기로 관할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거일을 결정한다.

제5조 (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10일
2. 동별 대표자선거는 7일
②“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선출공고문
년 월 일 실시하는 ○○ 아파트 ○○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2. 선거기간 :
3. 후보자등록기간 :
4. 후보자등록 장소 : (관리사무소)
5. 후보자등록서류 :
6. 후보자등록자격 :
7. 선거인명부 열람 일시 및 장소 :
8. 구내방송연설 일시 및 장소 :
9. 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규격 및 수량:
주 : 위 공고사항은 당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가·삭제할 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일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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