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020.06.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23
작성일
본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