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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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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2019.12.24.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11개소

 - 위치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 김해중부경찰서 관할

 - 삼성초, 신명초, 생림초, 외동초, 경운초


◇ 김해서부경찰서 관할

 - 칠산초, 대진초, 덕정초, 수남초, 대청초, 금병초


◇ 총사업비 : 462백만원

 - 국비 201.6, 시비 201.6, 도비 58.8


◇ 사업기간 : 2020.04. ~ 2020.12.


◇ 추진사항

 - 2020.04. : ’20년도 사업대상지 확정(행안부 ↔ 경남도 ↔ 경찰청)

 - 2020.05. : 지방경찰청 설치 적합성 검토


◇ 2020.06.(계획)

 - 무인교통단속장비 1차 설치(4개소)


◇ 향후계획

 - 2020.08. : 2차(4개소) 설치 및 시험 운영

 - 2020.10. : 3차(3개소) 설치 및 시험 운영

 - 2021.01. : 11개소 정상 운영 및 과속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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