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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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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2019.12.24.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11개소
- 위치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 김해중부경찰서 관할
- 삼성초, 신명초, 생림초, 외동초, 경운초
◇ 김해서부경찰서 관할
- 칠산초, 대진초, 덕정초, 수남초, 대청초, 금병초
◇ 총사업비 : 462백만원
- 국비 201.6, 시비 201.6, 도비 58.8
◇ 사업기간 : 2020.04. ~ 2020.12.
◇ 추진사항
- 2020.04. : ’20년도 사업대상지 확정(행안부 ↔ 경남도 ↔ 경찰청)
- 2020.05. : 지방경찰청 설치 적합성 검토
◇ 2020.06.(계획)
- 무인교통단속장비 1차 설치(4개소)
◇ 향후계획
- 2020.08. : 2차(4개소) 설치 및 시험 운영
- 2020.10. : 3차(3개소) 설치 및 시험 운영
- 2021.01. : 11개소 정상 운영 및 과속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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