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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영(이중근회장) 특혜 '봐주기' 판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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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1,26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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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영(이중근회장) 특혜 '봐주기' 판결 중단하라!

부영 건설원가소송 첫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부영연대의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첫 확정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금번 판결은 제주도 지역의 사건으로, 나머지 사건들은 대법원 및 각 지역 1,2심 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사건이 판결되면 안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너무 많은 문의 전화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는 링크가 안되는 관계로 다음 블러그 ‘이영철의 희망세상’을 참조바랍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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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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