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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 부동산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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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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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년간 보유할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나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실제로 2년간 거주해야 양도세 감면이 된다면

 

추가 소유(보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듯 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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